‘횡령·불법매립’ 여당에 알린 공사 직원… 신원 노출돼 해고 기사입력 2014.10.13 오전 6:12 0가-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공사 측의 비리 의혹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가 해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직원인 ㄱ씨는 지난 7월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과 연탄재를 흙과 섞지 않고 불법매립하는 등의 비리의혹이 담긴 문건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 ㄴ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다음날 공사 간부회의에서 이 문건은 통째로 공개됐다. ㄱ씨는 공사가 자신의 e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문건은 ㄴ씨가 공사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지난달 ㄱ씨를 해고하자 ㄱ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사 산하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ㄷ씨도 지난 8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공사 적립기금 사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반사업부담금 수천억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이 내용도 고스란히 공사에 전달됐다. ㄷ씨는 12일 최 의원이 공익신고보호법과 국회감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국정감사 질의 준비를 위해 제보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사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ㄷ씨는 의원실이 제보내용을 공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예산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의원실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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