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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앙돼형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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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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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7949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0
    조회수 : 419
    IP : 210.216.***.15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7/22 14:17:39
    http://todayhumor.com/?sisa_537949 모바일
    의료민영화 당연지정제 있으니 괜찮다고??
    ■ 비싼 검사만 잔뜩, 환자는 돈인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즉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2%가량이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80~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다. 국내 병원들이 정부나 건강보험 쪽의 규제를 덜 받으면서 수익이 많이 남는 비급여 진료 영역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의 비용 대비 수입은 간호 서비스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75% 수준이지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각종 비급여 항목은 190%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각종 고가의 검사 장비 등을 매우 빠른 속도로 들여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엠아르아이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19.9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2.5대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2005~2011년 국내 엠아르아이 기기 대수는 6년 만에 81.9%나 늘어났고, 엠아르아이 촬영 횟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13.3%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수술에서도 나타난다. 기존 수술법에 견줘 최고 10배나 비싼 로봇수술 기계도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0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인데도 2010년 기준 33대나 수입돼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다.

    반면 입원 환자라도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201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3.2명)보다 한참 적다. 간호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3명이다. 이는 오이시디 평균(9.3명)의 25% 정도로, 비교 가능한 2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이다. 간호사가 많은 룩셈부르크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 1000명당 16명이 넘는다. 김윤미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간호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75%에 크게 못미쳐
    영리화 심각한 미국도 25% 육박
    민간병원, 수익성 낮은 분야 외면
    감염전문 인력 등 인프라 안갖춰
    2009년 신종플루때 정부 우왕좌왕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가속화
    "세월호처럼 국민안전 위협 심각"

    ■ 적정진료할 공공의료는 무너지고

    민간병원 90%, 공공병원 10%(병상 수 기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치다. 의료 영리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조차 공공의료 비율이 24.9%이며, 오이시디 평균은 75.1%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너무 적어 정부가 적정의료를 추진하거나, 국가 재난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다.

    열악한 공공의료의 폐해는 2009년에 여실히 드러났다. 전염성이 강한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세계를 휩쓸 당시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감염전문 인력이나 격리병동 등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 신종플루 환자를 일반환자들이 꺼려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도 많았고, 급조한 컨테이너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대거 등장했다. 우리나라 최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다 여론에 밀려 합류한 일도 있었다.

    공공병원마저 수익에 내몰린 점도 심각하다. 공공병원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진료과를 없애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작성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은 5곳,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7곳이나 됐다. 신경과(12곳)·정신건강의학과(19곳)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심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도 했다. 지방의료원도 수익을 위해 주요 진료과목은 없애는 대신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가속화 현실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보면 정부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거대 통신회사들의 이해에 맞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0520203006523

    형편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병원비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의료 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들이 돈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 급여 환자를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일수록 심합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이런 병폐를 SBS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공병원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배 모 씨는 여기에 오기까지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 제가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된다는데, 장비가 없어 다른 병원 가야 한다는데… 피가 나오는 걸 보면서도 (진료를 거부해요.)]

    입원거부 이유는 의료급여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나 수술비가 얼마가 나오든 하루에 1~2천 원만 부담합니다.

    대신, 건보공단이 60%, 자치단체가 30~40% 정도를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이들 환자에겐 비싼 비급여 진료를 적용하기 어려워 수익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진료를 기피하는 겁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20204209159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부 배모씨(42)는 최근 얼굴을 다친 아들을 치료하려고 성형외과에 갔다가 거절당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배씨의 아들 김모군(9)은 지난 4일 농구를 하다 넘어져 이마와 눈 주변이 3㎝ 이상 찢어지고 코뼈가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었다. 교사는 김군을 황급히 인근 정형외과로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고 상처를 소독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꿰매는 수술은 성형외과에 가서 하라고 권했다. 꿰매는 치료는 10분이면 해결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

    성형외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배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 근처 성형외과에 방문했으나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집에서 조금 더 떨어진 다른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였다. 배씨는 강남 인근 유명 성형외과 2~3군데에 전화를 더 걸어봤으나 "우리 병원은 일반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다. 배씨는 결국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2시간가량 기다린 뒤에야 아들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배씨는 "상처가 계속 벌어져 피가 흐르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가면서 너무 속상했다"며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내 아들 상처 수술을 빨리 해줄 곳은 없느냐"고 물었다.

    성형수술은 신체적 기형이나 흉터를 치료해 신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재건수술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상처치료, 흉터 꿰매기 등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기는 오히려 쉽지 않다. 성형외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성형외과는 돈이 안되는 치료는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원생 정모씨(31)도 배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27일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와 볼 등이 찢어진 이모를 위해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3군데에 전화를 걸어봤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다. "예약이 차 있다" "일반환자는 안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상처치료라면 정형외과에 가라"는 병원도 있었다. 정씨의 이모 역시 대학병원으로 갔다. 정씨에게 정형외과로 가라고 권한 ㄱ병원은 "오랫동안 눈, 코 등 성형 전문 병원으로 활동해 일반 환자는 안 받은 지 오래돼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이미 예약 손님이 꽉 차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이 차 있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약이 없는데도 완료됐다고 할 경우 환자가 확인할 방법은 많지 않다. 정씨는 "성형외과도 기본적으로 '외과'인데 수술을 안 받아줄 줄은 몰랐다"면서 "대학병원에서 비싼 치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07205008561

    당연지정제가 있어도 이미 진료거부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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