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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5782
    작성자 : 용사니케
    추천 : 3
    조회수 : 277
    IP : 1.217.***.4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7/11 17:06:59
    http://todayhumor.com/?sisa_535782 모바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내용은 좋은데 너무 길어요. 이거 누가 쉽게 카툰이나 이렇게 정리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 없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101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1. 정부의 부대사업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업종은 어떤 것인가요?
     

    목욕장업,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입니다. 이 중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어야 되는 사업에서 그럴 필요 없이 의료법인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조금 생소한 사업에 대해 소개하면, 목욕장업은 온천이나 수()치료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업은 호텔이나 여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미국, 중동 등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홍보해서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
    이 모든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법인이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병원 공간에서 임대료를 받으며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카페나 음식점, 은행 등만 이런 식으로 병원이 임대료를 받으며 세를 주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에 의하면 이런 건물임대업을 무한정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 사업에나 다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의류업자, 식품판매업자, 생활용품 판매업자 등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병원 공간을 내주어 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3. 의료관광호텔이 부대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료관광호텔을 세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호텔 내에서는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를 주어 의료관광호텔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주한라병원을 세운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WE 호텔이라는 의료관광호텔을 세웠는데, WE 호텔 건물 일부를 제주한라병원 소속도 아니고 전혀 관계도 없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원에게 세를 주어 그 안에서 성형외과 시술 및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관광호텔을 매개로 비영리 의료법인과 고도로 상업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4. 시행규칙 개정 자체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이므로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만든 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간 의료기관을 가진 학교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법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었지만 그나마 병원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법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은 이런 저런 사업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적 제약은 아니지만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가 이와 같이 확 풀려 버리면 다른 법인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부대사업 확대에 나설 것입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사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회사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5. 병원이 부대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그 수익을 병원으로 100% 다 환원하면 노동자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요? 병원 수익이 늘어나서 병원 인력 충원이나 임금 인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지적해둘 것은 병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여 병원이 곧바로 그 수익을 병원 인력 충원이나 임금 인상에 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노동자에게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확대되는 부대사업의 경우는 이전에 진행하던 장례식장, 주차장 사업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대되는 부대사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자본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이 영리 자회사에서 이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천, 헬스장, 호텔 등을 운영하더라도 병원 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수익은 100%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병원 수익이 이 회사로 빠져나가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6.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도록 허용되었나요?
     

    영리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데, 부대사업 모두를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주차장, 건물임대업 등은 병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병원의 영리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그간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업도 영리 자회사가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영리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종류는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개발 관련 업, 의료관광 관련 업(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의료기술 활용 관련 업(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 및 개발, 원격진료나 유헬스 등 IT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각종 신의료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 호텔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장애인 보장구 등 인체 보조 기구 제조업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장례식장, 주차장 등 기존의 병원 부대사업과,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영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었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허용하겠다고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개발 관련 업, 의료관광업, 의료기술 활용업 등도 문제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의료기술 활용업 등은 신의료기술연구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효과와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 원격진료, 유헬스, 각종 장애 관련 보장구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강요하여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업도 전체 한국 의료 체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의료 공공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허용된 업종을 넘어 다른 업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리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종 기준은 법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권고하는 것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정부 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은 국민적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이 정도로 시작해도 곧 사업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8.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영리 자회사는 설립하기도 힘들고, 사업 수익이 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의료법인 중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는 의료법인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의료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및 그 가족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이행하고, 결산서류 등에 대한 공시를 이행하는 등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법인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들이 그리 적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수익이 나더라도 고유목적사업, 다시 말해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영리 자회사의 수익 100%를 다시 병원으로 환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100% 외부로 빼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리 자회사가 1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그 중 한 10억 정도만 병원에 재투자해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한 게 됩니다. 영리 자회사는 주식회사이고 이 회사의 주식은 100%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이 아닌 주주들에게 수익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100% 병원으로 돌린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영리 자회사는 병원의 수익이 제3자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의 수단이 됩니다.
     

    9.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 자본이 영리 자회사로 아주 많이 유출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순자산이라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으로 병원의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2013년 서울대병원의 순자산은 12280억 원, 경북대병원은 956억 원, 충북대병원은 188억 원, 강원대병원은 645억 원, 제주대병원은 1350억 원입니다. 순자산이 가장 적은 충북대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56억원을 영리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자산 규모가 큰 다른 병원들은 더 많은 돈을 영리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6억 원이라는 돈은 1년에 연봉 3000만원인 일자리 187개를 더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한국 의료와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영리 부대사업을 수행하고자 영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병원 인력 확충과 병원 노동자 임금 인상에 쓰는 것이 100, 1000배 더 낫습니다.
     

    10. 정부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데요?
     

    정부는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의료법인으로 재투자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여 식당, 의료관광호텔을 운영하는 행위는 현행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말입니다. 병원이 온갖 장시치들로 들끓게 되어 돈벌이 위주의 공간이 되고, 영리 자회사를 통해 병원 돈이 합법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길이 열려 병원이 부동산업자, 사채업자, 헤지펀드 등에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의료민영화입니까?
    부대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과 관계없다고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급여 등 비보험 항목 비용이 오르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하게 됩니다. 영리 자회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줄기세포, 원격진료, 유헬스 등 신의료기술 관련 사업은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이지만, 이들의 로비 등에 의해 언제 건강보험 적용이 될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영리 자회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은 건강보험에도 위협이 되므로 당연히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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