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548" height="486"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23809201nS5TdXuhWlIAvGrqTao4Ou.png" alt="1.PNG" style="border:medium none;"></div><br><br><br><br>한국, ICJ강제관할권 인정안해…일본 관할권도 적용시점 제약" <p>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독도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문서를 196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span></p> <p>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은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독도 문제"를 ICJ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이하 선언)을 1958년 9월 15일에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span>.</p> <p>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span style="background-color:#ff0000;">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span>이다.</p> <p> <u>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선언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관해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u></p> <p> <u>일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강제 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span>.</u></p> <p> 결국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span style="background-color:#ffc000;"><u>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u></span></p> <p>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비밀이 해제됐으며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3월 공개됐다.</p> <p>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0/0503000000AKR20140610000800073.HTML" target="_blank"><br></a></p> <p><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0/0503000000AKR20140610000800073.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0/0503000000AKR20140610000800073.HTML </a></p> <p><br></p> <p>아싸!!!!</p> <p>이런 뉴스는 널리~~~ 널리~~~<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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