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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사업장에 세금 부과
=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폐업, 휴업, 사고, 재난, 기타사항)를 제외하고 기업 대표 및 상위계급자가 사용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할 경우 다음의 제제를 받는다.
- 전 사원에게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업 일정을 잡거나 행동할시 매출액의 1% 바른선거기금으로 강제 적립
- 필수인력(국가가 정한 인원으로 전 사업장 인원의 5/100을 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인원이 사업자의 부당한 조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경고 1회를 받는다.
- 경고 3회 누적시 사업장은 휴업(최대 6개월)에 처해진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반복적인 징계(휴업)에도 반복되는 행위가 나타날 시 국민 투표에 따라, 모든 기업, 사업자의 재산은 국가에 무상 귀속되며 반드시 폐업해야 한다.
2. 무투표자에게 세금 및 불이익
=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해외방문, 천재지변, 기타사항)를 제외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가로부터 아래의 제제를 받는다.
- 다음 국가선거 기간까지 주택청약에서 후보순위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 112, 119 및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시 자비로 부담한다.
- 국가 안정세금 5%를 추가로 내며 무투표 1회당 경고 1회를 발부한다
- 경고 3회까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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