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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여러차례 반복해 범행한 점, 액수 등을 고려해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씨는 광주 남구청이 운영하는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납품권 등 청탁경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지난해 8월 중순께 현금 3000만원, 같은 해 9월께 현금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변인의 조카를 광주시 산하 사업소 등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30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인물에게 "광주 남구청 등의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로부터 5000만원 반환 독촉을 받자 무기계약직 채용, 공사 자재 납품 도움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