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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92662
    작성자 : z9injungho
    추천 : 0
    조회수 : 573
    IP : 211.173.***.6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3/14 10:20:04
    http://todayhumor.com/?sisa_492662 모바일
    '철도공사' 지워버린 한호주 FTA, 이래도 민영화 아냐?
    <div id="news_body_area" class="smartOutpu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에 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에 한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에 대해 해명을 내어, 이를 먼저 살피려고 한다. </span></div> <div><br /></div> <div>국토교통부는  ‘한·호주 FTA 「기존 노선 민영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한국 호주 FTA(안)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 등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노선의 민영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뉴스 '그건 이렇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b>FTA 철도 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b></div> <div><br /></div> <div>독자들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토교통부 해명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 해명은 맞는 말인가? 먼저 내가 지난 1회 글에서 FTA 철도 조항에 대해 제기한 문제의 본질에서 시작하자. <a target="_blank" href="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186"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8,50,195)">(☞ 1회 글 : 한미FTA 3년…"이대론 철도 민영화 막지 못한다")</span></a></div> <div><br /></div> <div>나는 국내법이 공공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전담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도 한미 FTA와 한호주 FTA는 이와 어긋나는 잘못된 조항을 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즉 초점은 공공 예산으로 건설한 철도 노선을 한국철도공사가 전담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 문제이다.</div> <div><br /></div> <div>아래 표의 국내법과 FTA 조항을 보자.    </div> <div><br /></div> <div>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364878 0.85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ffffff 0.85pt solid; background: #364878;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364878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color: rgb(255,255,255)">(1)철도산업발전기본법</span></div></td> <td style="border-top: #364878 0.85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ffffff 0.85pt solid; background: #364878;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ffffff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color: rgb(255,255,255)">(2)한미 FTA</span></div></td> <td style="border-top: #364878 0.85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364878 0.85pt solid; background: #364878;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ffffff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 font-weight: bold; color: rgb(255,255,255)">(3)한호주 FTA</span></div></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364878 0.85pt solid; border-bottom: #364878 0.85pt solid; border-left: #364878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21조 3항</span></u><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span></div></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364878 0.85pt solid; border-bottom: #364878 0.85pt solid; border-left: #364878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부속서 1</span></u><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span></div></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66pt; border-right: #364878 0.85pt solid; border-bottom: #364878 0.85pt solid; border-left: #364878 0.85pt solid; width: 139.84pt" valign="middle">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부속서 1</span></u></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6"><span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돋움">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span></div></td></tr></tbody></table></div> <div><br /></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위 세 개의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 독자들도 알다시피, ‘철도청’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그때에는 철도 기관사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철도청을 폐지하고 한국철도공사를 만들었다. 표 왼쪽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이 그 법이다. 이것을 ‘공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민영화’라 하지 않는다. </span></div> <div><br /></div> <div>기본법은 공공 건설 철도의 철도공사 전담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이는 위 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가 출범한 전날인 2004년 12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밝힌 것이다. 지금도 독자들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위 날짜 보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밑줄 글쓴이, 이하 같음)</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한국철도공사는 철도의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 분리를 골격으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 운송 사업 등 철도 운영 부문을 </span><u><span style="color: rgb(149,16,21)">전담하기 위하여</span></u><span style="color: rgb(149,16,21)"> 설립되는 정부 투자 기관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뉴스 보도자료</span></div> <div><br /></div> <div>공공 건설 철도의 철도공사 전담 원칙은 국토교통부가 법적 공문서에서도 이미 확인했다. 1회 기고에서도 소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만든 ‘제1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06~2010년)’이라는 법적 문서가 있다. 여기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기존 철도청을 공사 체제로 전환하여 철도 영업을 <u>전담토록 하고</u>, 철도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며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명시했다. </div> <div><br /></div> <div>심지어 수서발 KTX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2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박주선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렇게 서면 답변하였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그간 철도공사는 공공 건설 철도의 </span><u><span style="color: rgb(149,16,21)">유일한 철도사업자 지위</span></u><span style="color: rgb(149,16,21)">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공사에서 신청한 사업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므로, 旣(기) 승인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 사업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br /></span> </div> <div><b style="letter-spacing: 0px">수서 KTX 민영화를 위한 FTA 철도 독소 조항 </b></div> <div><br /></div> <div>그런데도 한미 FTA는 어떻게 했는가? 위 표 둘째 칸을 보자. 한미 FTA는 공공 예산으로 건설된 철도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되었느냐 아니면 그 후에 건설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만 철도공사의 전담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국내법 위반이다. </div> <div><br /></div> <div>심지어 한호주 FTA는 어떠한가? 위 표를 보면 한미 FTA에서 인정했던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노선에 대해서마저 철도공사의 전담권을 없애 버렸다! 철도공사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 버렸다. 이것이 내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다. </div> <div><br /></div> <div>그러므로 국토교통부가 해명 자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div> <div><br /></div> <div><b>한미 FTA와 한호주 FTA 철도 독소 조항 폐기해야</b></div> <div><br /></div> <div>어떻게 할 것인가? 법치주의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게 한미 FTA와 한호주 FTA의 철도 독소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진작 2004년에 밝혔듯이 법률의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헌법적 요청이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div> <div><br /></div> <div>법치주의는 단지 철도 민영화 만의 문제가 아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나는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북한의 2012년 새 형사소송법에 따른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그는 최소한 재판 5일 전에 ‘기소장’(공소장)을 받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했다. (제297조) </div> <div>       </div> <div>언제나 법치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법치주의를 실천하지 않고는 한국이 통일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도록, 한미 FTA와 한호주 FTA 철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아래처럼 고쳐야 한다. </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rgb(149,16,21); letter-spacing: 0px">(부속서 1) 공공 예산으로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만이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위 법에 따라 운영을 포기한 노선이나 민간 투자로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 만이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span> <span>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235"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235</a></span></div> <div><span></span>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img title="메일보내기" src="http://www.todayhumor.co.kr/images/article/article_ico_mail.gif" width="12" height="9" alt="" /></a>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C%86%A1%EA%B8%B0%ED%98%B8+%EB%B3%80%ED%98%B8%EC%82%AC%2C+%EB%AF%BC%EC%A3%BC%EC%82%AC%ED%9A%8C%EB%A5%BC%EC%9C%84%ED%95%9C%EB%B3%80%ED%98%B8%EC%82%AC%EB%AA%A8%EC%9E%84+%EA%B5%AD%EC%A0%9C%ED%86%B5%EC%83%81%EC%9C%84%EC%9B%90%EC%9E%A5" target="_blank"><span class="another">필자의 다른 기사</span></a>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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