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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82309
    작성자 : 꽁밥
    추천 : 0
    조회수 : 607
    IP : 203.234.***.10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1/17 16:11:23
    http://todayhumor.com/?sisa_482309 모바일
    MBC "해고무효 판결 유감" 항소 뜻 밝혀
    MBC 정신 못차렸네요...
    노무현정권 당시 경향, 한겨레보다 훨씬 나은 안목으로 세상으로 바라보던 MBC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해직 언론인들 항소심에서도 화이팅!
    질긴놈이 이깁니다 아자아자!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대법원에서 계류 주인  YTN 해고 언론노동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모두모두 관심을!
     
     
     
     
    기사 관련 사진
    ▲ MBC 해직 언론인들, 해고무효 소송 '승소'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위원장(가운데), 최승호 PD(오른쪽), 강지웅 전 노조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서로 안아주며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재보강: 17일 오후 2시 27분]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 해고·징계 처분을 받은 MBC 언론인들이 해고 및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MBC본부 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는 정영하 당시 MBC본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노조원들은 해고·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한 목적을 두고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훼손한 것에 대한 파업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돼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파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했으며, 무엇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해준 판결"이라면서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와 징계자들을 원위치 시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승호 전 MBC PD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이 땅의 언론 자유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 판결"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MBC 경영진들이 판결을 받아들여 현재도 저질러지고 있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 말했다.

    MBC, 항소 뜻 밝혀... 정영하 "판결 무시하고 또 해고한 것과 같아"

    기사 관련 사진
    ▲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축하해 주는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이 축하해 주고 있다.
    ⓒ 유성호

    한편, MBC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박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직 노조원들이 복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는 이어 "통상 근로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서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MBC 현 경영진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이전 경영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MBC 현 경영진은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해고됐던 노조원을 또 다시 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전 PD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한 행동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 정권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언론을 탄압을 하는 정부가 아닌가 싶다"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향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사측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승소 판결에 기뻐하는 MBC 해직 언론인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한 뒤 함께 해고된 박성호 전 MBC기자협회장(가운데)을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기사 관련 사진
    ▲ 축하받는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한 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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