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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0397
    작성자 : 릴케
    추천 : 11/5
    조회수 : 1084
    IP : 27.119.***.157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9/21 21:41:38
    http://todayhumor.com/?sisa_440397 모바일
    게슈타포와 KGB, 중정과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공통점
    바야흐로 국정원 전성시대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던 원훈은 온데 간데 없고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1급 국가기밀인 남북정상간의 회담록까지 공개한다. 33년만에 내란음모죄를 무덤에서 불러오고, 한국전쟁 이후 60년만에 여적죄까지 운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서울교육청도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에도 국정원 직원이 있다고 하니 국정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땅, 국민은 없는 것 같다. 대선에 개입하여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고,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어쩌고 하는 사생활까지 국정원이 등장한다. 국정원은 완벽하게 유신시대 중앙정보부로 회귀했다.

    게슈타포와 KGB, 중정과 안기부...독재정권의 선봉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통성과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비밀첩보조직을 악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게슈타포와 KGB였다. 나치 히틀러의 친위대였던 게슈타포(Gestapo)와 스탈린 치하 구소련의 비밀경찰이었던 KGB는 인류 세계사에서 악명을 떨친 비밀정보조직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인류 역사에서 부활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기억이다.

    게슈타포(Gestapo)가 어떤 조직인가? 나치스돌격대 대장이었던 헤르만 괴링(Hermann Goring)이 1933년 경찰조직에서 국내 정치와 첩보분야의 전담반을 따로 분리하여 나치 당원을 대거 충원해 만든 비밀경찰조직으로 나치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작동했다.

    게슈타포는 초법적 권한인 '예방적 구금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대인 말살정책의 최일선에서 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던 조직이 게슈타포였으며, 온갖 잔혹한 고문으로 반나치 인사들과 국민들을 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조직이다.

    게슈타포와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기억되는 또 다른 비밀조직이 구소련 스탈린 치하에서 악명을 떨친 KGB(국가안보위원회, 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i)이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만들어진 '체카(반혁명단속비상위원회)'에서 비롯돼 1943년 KGB로 개편되면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첩보·방첩 활동, 국내 정치의 감시 통제, 강제수용소 운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간여했던 비밀경찰조직이자 첩보조직이었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암살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KGB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는 시기에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Vladimir Kryuchkov) 의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ov) 대통령을 체포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2일 만에 실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GB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류 역사는 게슈타포와 KGB를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으로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적국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권의 안위라는 미명 하에 고통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만 충성하는 비밀조직이 통제받지 않는 정보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졌을 때 인류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이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유신의 부활과 중정과 안기부 시대로의 회귀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제국헌병이 게슈타포나 KGB 역할을 했다. 통제받지 않는 비밀첩보조직의 악행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독재시절 계속 이어졌다. 5.16쿠데타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와 5공화국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통제받지 않던 비밀정보조직인 중정과 안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등 군인들이 6월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 중령은 유신정권의 2인자, 9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이후 김형욱, 김계원, 이후락, 신직수, 김재규 등 육사출신의 박정희 정권 2인자 또는 오른팔들이 중정부장으로 부임하여 군사정권을 뒷받침했다. 10대 중정부장(서리)였던 전두환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거쳐 제11·12대 대통령과 민주정의당 총재가 되었다.

    1980년 중정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 안기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유학성에서 시작하여 장세동, 안무혁, 박세직, 이현우 등 5공 군사정권의 실세이자 전두환, 노태우의 최측근이 안기부의 수장으로 앉아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중정부장과 안기부장은 부총리급이었다는 점이 그 위상을 짐작케 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되면서 부총리급이던 안기부장의 직급이 장관급으로 낮춰졌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독대 보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본연의 정보기관 역할로 돌아가는 듯 했던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다시 과거의 중정과 안기부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신시대 중정이 조작했던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5공군사정권 시절 안기부가 조작했던 수지킴 간첩 조작사건을 통해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살펴보자.

    ○사형선고 하루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인사

    1972년 12월의 유신 출범 후 전국적인 유신반대운동이 국민적 저항으로 일어나자 1974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곧이어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하며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해 7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중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0년, 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 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이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인혁당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과 조작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박정희 정권은 이런 고문과 조작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사형수들의 시체를 실은 영구차를 크레인을 동원해 탈취해서는 화장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서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며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외신 보도는 군사정권의 검열로 인해 국내 언론에는 소개되지도 못하였다. 유신정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신원운동을 펼친 미국인 목사들을 강제 추방하고, 국가모독죄를 신설하는 등 독재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정의 고문에 의한 조작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 판결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살낸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수지킴 사건 당시 신문 보도와 이후 살인죄로 처벌을 받은 남편 윤태식

    간첩 조작은 전두환 제5공화국 군사정권에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싸움 끝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여인의 죽음을 ‘여간첩 남편 납북기도사건’으로 조작한 수지킴 사건이다. 

    가난한 집안의 1남 6녀 중 둘째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가족을 돌보던 착한 소녀는 미8군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수지킴이라는 가명으로 살았는데 세 번째 만난 사업가 남편에 의해 1987년 홍콩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끝에 목 졸려 살해된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주검을 숨기고 싱가포르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다.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되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으며, 아내는 북한 간첩이었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당시 싱가프로 대사와 주재관들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류했지만 장세동 안기부장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라고 지시하여 제3국인 타이 방콕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소환 후 김포공항에서 2차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다. 

    당시 언론은 '일본에서 조총련에 포섭된 미모의 북한 여간첩이 미인계로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 홍콩에서 월북시키려했는데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으로 보도했다. 생계를 위해 일본에 드나들던 여인을 조총련 간첩단에 포섭된 여간첩으로 조작되었고 (살인자) 남편은 '강제 월북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반공투사'로 위장되었다.

    9시 뉴스는 물론 ‘남십자성’이라는 드라마에 '수지김'이라는 여간첩으로 TV 화면에 등장했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남편은 자신이 부인의 살해범이며,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자진월북하려 했다고 자백했지만 안기부는 아내의 누명을 벗겨주기는커녕 남편의 입을 막았다.

    아파트 침대 밑에서 부인의 주검을 발견한 홍콩 경찰은 언론을 통해 수지킴이 간첩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했으나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도 이런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홍콩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편을 불러 조사하려 하였으나 우리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간첩죄까지 둘러쓴 한 여인의 불행은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 중에서 3명이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 3명은 간첩의 동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혼을 당했고, 조카는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자퇴 했다. 

    이렇게 한 집안의 풍비박산 와중에 살인자인 남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기부의 보호를 받으며 벤츠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수지킴의 억울한 죽음은 그가 죽은 지 14년이 지난 2000년에야 일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02년 공소시효를 50일 남긴 남편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장세동 안기부장 등 안기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죽은 수지킴은 말이 없고, 풍비박산난 그 가족들의 고통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수지킴 사건은 정보권력을 독점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정보력과 수사권을 악용하였을 때 국민들이 어떤 탄압을 당하고,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절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동백림사건, 재일교포간첩단사건, 유럽간첩단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 학림사건, 어부간첩단 사건 등 수많은 간첩과 내란죄가 조작되었다. 

    그런데, 인혁당 재건위사건(민청학련 사건)과 수지킴 사건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닌 듯하다. 인혁당과 민청학련에 씌워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현재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의 혐의와 똑같다. 수지킴 사건은 가족이 안기부와 짜고 간첩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탈북자 남매 간첩 조작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다.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정보독점기관에 의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정권 1·2·3인자 된 공안통치의 주역들

    국정원은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와 국외파트, 정보수집과 수사권, 대공업무뿐 아니라 국내정치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정치파트의 해체, 국내 파트와 국외 파트의 분리, 정보수집과 수사권의 분리(수사권 박탈)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와중에 NLL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이 공개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어쩌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 모두의 중심에 국정원이 위치하고 있다. 국정원의 위기 타개를 위한 승부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무소불위의 통제되지 않는 비밀정보권력을 두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게슈타포와 KGB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보수집권과 수사권, 국내파트와 국외파트, 공안업무와 정치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적어도 현재의 국정원은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을 조작했던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이 되었다. 유신의 핵심이었던 중정 대공수사부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5공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검사의 맏형 김기춘은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인자로 복귀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판사였던 유신과 5공 시절 3.1민주구국선언과 학림사건 등 공안 사건에 대해서 정권의 주문대로 유죄를 선고한 ‘쪽지판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조작의 한가운데 있던 이들이 30년이 더 지난 2013년 정권의 1·2·3인자가 된 것이다. 수십년만에 내란음모죄와 여적죄가 부활하고, 혼외 자식 어쩌고로 망신을 주며 검찰총장까지 끌어내리는 사태가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것도 처음 보도한 언론사의 전 사주와 박정희 대통령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말처럼 독재정권의 비밀첩보조직이 정권안보를 위하여 간첩과 내란죄를 조작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국정원 전성시대’는 희극일까, 비극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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