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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오늘 자정이 지나면 18대 대선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는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검찰청법 항고이외에는 다른 불복수단이 없으며, 이는 검찰 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18대 대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 대선 공범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왜 부당한 것인지, 앞으로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댓글?. 이것이 대선 정치 공작의 실체'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 정치 공작을 단순히 댓글 수를 놓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댓글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 공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인권과 감금을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거인멸을 했던 노트북을 검찰수사팀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원세훈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이버 팀 팀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원세훈 이외에 다른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이 진실을 파헤쳤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압력에 다른 공범의 기소는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원 부정 선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과 유사한 사건을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북풍'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7년 북풍을 다룬 한겨레 기사. 출처:한겨레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국정원)은 울산에서 검거됐던 부부간첩을 이용 북한의 무장병력을 서해안으로 상륙시키는 내용과 월북한 오익제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색깔론' 공격은 전형적인 정보기관의 '북풍'공작이었고, 이와 관련한 안기부 직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영해 부장은 물론이고 박일룡 1차장,임광수 101실장, 임경묵 102실장,고성진 103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4년, 자격정지 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강수 안기부장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
당시 법원은 안기부 직원이 '상명하복'이라는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와 동일한 항변에 대해 이처럼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 사수를 외쳤던 이 땅의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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