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5000만∼5억원의 경우 기존 5%에서 15%로, 5억∼20억원은 3%에서 10%로, 20억원을 초과하면 2%에서 5%로 각각 올라간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2000만∼2억원은 15%(종전 5%), 2억∼5억원은 10%(종전 3%), 5억원 초과는 5%(종전 2%) 등으로 상향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업, 맞선주선·결혼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을 추가하고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