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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빼고 송치…'봐주기 수사' 비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경찰이 18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는 속시원한 규명은 커녕 각종 의문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주된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쏙' 빠졌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대북 심리정보국장 A씨는 아예 조사조차 못했다.
경찰은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해 현재 입증된 혐의만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이지만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라고 하기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공선법 무혐의 '갸우뚱'…'봐주기 수사?' =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피의자 3명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다.
당초 주요 혐의로 지목됐던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앞서 인터넷에서 대선 관련 게시글에 '추천·반대' 표시를 달고 정치 성향이 강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국정원법위반 혐의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게시글 흔적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찬반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예 불법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며 말끝을 흐릴 뿐 분명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부랴부랴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린 모양새다.
또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 소환 조사는 커녕 전화 통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등 경찰이 국정원에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A씨의 선거개입 지시 혐의에 대해 "조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둘러댔다.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이 수면위로 불거졌지만 경찰은 주요 인물인 A씨에 대한 강제수사 '카드'는 애초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김씨와 함께 경찰에 고소됐으나 4개월 가까이 지난 이달 초에야 경찰로부터 서면 소환통보만 두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 결과 '속 빈 강정' = 경찰이 4개월 동안 벌인 수사결과는 고작 A4 용지 3장에 담겼다. 기존에 언론보도로 알려진 내용을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은 수 백자 안팎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검찰과 합동수사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사건은 경찰 손을 떠났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 등 피의자에게 국정원법위반(정치 개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는 내용 말고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이들이 대선과 관련해 몇 개의 글을 올리고 '찬반표시'를 했는지와 관련해 "대선과 관련해선 100여 개 정도 될 것"이라는 대답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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