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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73759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5
    조회수 : 599
    IP : 110.35.***.22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3/23 21:44:46
    http://todayhumor.com/?sisa_373759 모바일
    제대군인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헌재 판결문

    본인은 신체 등위 판정 1급을 받고 30개월 만기 전역을 한 입장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시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함


    붉은 글씨가 주요 내용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전문을 긁어 옴.


    1. 실질적으로 성별간 차별의 문제가 되므로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여성과 장애인의 근로권을 침해.

    2.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공무담임권 침해.

    3. 신체 등위 판정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면제자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차별

    4.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제대자 전체에 대해 확대해야 하는 게 바람직. -> but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을 안하고 매년 군가산점 부활 논쟁으로만 립서비스하고 있는 실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이하 “가산점제도”) 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소극) : 해당 조항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적극)  : 여성, 신체 장애자의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
    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적극) : 여성 신체 장애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가.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 (非)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심판대상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 생략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제32조 제4항, 제6항, 제34조 제3항, 제5항, 제39조 제1항,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취업보호)①생략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①생략 
      ②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④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조판례】 
    5.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당 사 자】 
    청 구 인 조  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  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  옥, 박  주, 김  원, 김  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  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 (취업보호)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 ·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4)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5)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폭이 좁다고 할 것인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6)따라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2)이 법은 1997. 12. 31. 공포되고, 1998. 7. 1. 시행되었는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 10. 19.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4)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판 단 
      가. 적법성에 관한 판단 
    (1)국가보훈처장은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가산점제도 (이하 이 법 제8조 제1항, 제3항과 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가산점제도”라 한다) 의 피해자라 볼 수 없어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가산점제도 자체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이상 자기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장은 또한 청구인 이유진이 199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없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나, 동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참조) . 이와 같이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3)그렇다면 달리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가산점제도의 내용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 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후략


    차익거래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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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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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위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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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익거래L
    =차익거래Q
    =차익거래R
    =차익거래S



    오유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말섞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닉네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엔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대의 지적수준에 대해 정보가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매우 참혹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99%입니다.
    3. 당신도 설득될 생각이 없듯, 상대도 설득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설득시키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는 게 더 낫습니다.
    4. 도발하는 어뷰저들은 관심 먹고 삽니다. 정말 생활이 따분하셔서 한바탕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뷰저들 상대할 시간에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크롬 오유필터(악플러를 등록시켜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글크롬에서만 되구요
    구글크롬 주소창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oneefdckhkabkjnaklaonjllinjjokja
    넣고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주소창 오른쪽 끝에 OU란 글씨 클릭하면 차단할 닉네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차단할 닉네임 넣고 Option실행을 클릭 후 인터넷창 다시 실행시키면 벌레들의 글고 댓글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실행할 때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소창의 OU부분을 클릭해서
    Option실행부분을 클릭후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기능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에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는없고 님 혼자만 볼수 있는 쪽지나 메일로 반복적으로 욕설등을 당하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정보유통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나 챗팅등에서 한 행위는 전후사정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둘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fass
    FU

    http://todayhumor.co.kr/board/myreply.php?page=12&nick=&mn=150773

    새세상 \"183.98.***.18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76013&page=1&keyfield=&keyword=&mn=234961&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76013&member_kind=humorbest
    qean \"183.98.***.186\"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211173&page=4&keyfield=&keyword=&sb=&member_kind=&no_tag=1

    7월 24일 방송3사 새누리당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82100432100000&itemid=782272

    7월 26일 광주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youtu.be/tVAKVDnzr-Y

    7월 27일 부산,울산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73802

    7월 23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mbn.mk.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30320

    7월 24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오마이뉴스 토론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09759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EMkYoqJ2cHc&feature=colike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광주 합동 연설회
    http://www.youtube.com/watch?v=crmDoIvLfXw&feature=colike

    7월 26일 OBS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1부
    http://www.youtube.com/watch?v=WP4cxViGONc&feature=colike
    2부
    http://www.youtube.com/watch?v=xOjCyXEfNC0&feature=colike

    7월 26일 부산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21Iy0KO9eA4

    7월 27일 대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y1JsyWmr4fk

    명예훼손죄 3년이하의 징역이구요
    모욕죄같은경우는 1년이하의징역인데, 명예훼손으로 거는게 낫겟죠?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을 같이 거는것도 나쁘지않은 방법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죠
    댓글처벌 가능합니다
    댓글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단, 수위가심한사람을 가려내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날짜가 기재된 캡쳐파일들과 댓글캡쳐등을 찍어주시면됩니다.

    고소인특정을위하여 작성자닉과 처벌을 원하는 댓글 닉에 빨간색 블록을 그려주는것도 좋습니다.
    이사람들을 처벌하고싶다 이런뜻이죠.

    경찰서에서 진행해도좋지만.. 개인적인생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는게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쓸때 양식같은건 검색으로 보시면되고,

    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 목록, 고소취지, 고소내용 과 증제*호증(증거 캡쳐본) 등을사용하시면 됩니다.

    ex)고소인 : ***
    주소 : ******
    피고소인
    1. 닉네임
    주소: 미상
    2. 닉네임
    주소: 미상....
    고소취지
    고소내용
    뒤에 증거 동봉
    식으로하시면됩니다.
    이건 관할 검찰청 고소문건접수과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hold_board

    <embedooo style=\"WIDTH: 30px; HEIGHT: 30px\"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pds20.egloos.com/pds/201102/14/15/05_-_Yasumi_Jikan_desu_ka_(1).swf invokeURLs=\"false\" allowAccess=\"never\" allowNetworking=\"internal\" enableHtmlAccess=\"false\" AllowHtmlPopupwindow=\"false\" autostart=\"false\"> <- 브금 끄실분은 우클릭하시고 \'뒤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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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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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밥들 신규아이디 풀 추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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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리더\"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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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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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7일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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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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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은오는중=토탈리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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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탈리쿨=봄날이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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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진짜라묜=추천만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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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MB? 홍보 아이디

    아이피는 6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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