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0/19067a2c1f753c09fd9e06ed365d3d8f.jpg"></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 </P> <P></P> <P>[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영주권 전치주의 입법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BR><BR>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고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사실상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BR><BR>이자스민 의원은 “국제이주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명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BR><BR>법무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 전치주의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귀화 신청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SPAN style="FONT-SIZE: 18pt">일반 외국인의 경우엔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PAN> <BR><BR>이에 대해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영주자격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BR><BR>연대는 “개정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서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SPAN style="FONT-SIZE: 18pt">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을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SPAN>. <BR><BR>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57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BR></P> <P><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12">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12</A></P> <P> </P> <P>~~~~~~~~~~~~~~~~~~~~~~~~~~~~~~~~~~~~~~~~~~~~~~~~~`</P> <P>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18pt">결혼하고 일년도 영주권으로 거주못하겠다!! 무슨뜻 일까여??</SPAN></P>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