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디다 못한 ㄱ양은 16일 새벽 오씨 몰래 집을 나갔다. 오씨는 채팅으로 ㄱ양에게 “정말 안고만 자겠다. 안심해라”라고 말했고 ㄱ양은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씨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ㄱ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ㄱ양이 발로 차며 반항을 했지만 “가만히 있으라”며 힘으로 제압하는 오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오씨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ㄱ양이 반항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남자친구도 있는 ㄱ양이 26살이나 나이가 많은 오씨와 만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호감을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성관계를 합의하에 가졌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잘 곳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