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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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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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