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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자 기사로 있음.
조선일보는 성남 시청 공무원 이씨의 증언을 그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위와같이 공개된 일정이었던 것.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14/JYUUW5BCYFHKHFQZSX5TY3YYUQ/
해당 재판은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재판 중인데(선거법 위반) 위 내용은 재판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주제임.
유동규씨는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가 낚시도 같이 가서 보트도 빌렸다, 참돔도 낚았다고 주장(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일 리 없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김문기씨 혼자 갯바위 낚시하는 사진이 발견되었고,
이재명 수행비서는 시장이 김문기씨와 같이 보트 낚시 한 적 없다고 증언함. (조선 일보 관련 기사에서는 같이 낚시했다는 유동규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음)
재판 내용을 주욱 살펴보면 김문기씨는 유동규 본인의 친분으로 호주에 출장갔고
수행 역할도 주로 유동규에 대한 것이었음으로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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