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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 권한을 통해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무한한 권력을 누려왔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김과 동시에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공소장에 드러나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덮을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봐주기 기소를 하는 게 아닌지, 공소장 만큼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수사자료를 뭉개고 캐비닛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한동훈 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임.
현재 아이폰 비번을 해지하는 기술력은 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니
이 경우 검찰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이유가 별로 납득할만하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내가 해서 안되는데 그럼 못푸는 거니까 무혐의하자' 임.
이런 말 듣고 납득할 사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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