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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욕설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했는데
알다시피 국회 소통관은 일반인은 기자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역 의원이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주선을 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공개한 파일은 사인 간의 통화를 녹음한 것을 제3자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 간의 통화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방치한 그 현역 의원과 소속 정당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주선한 현역 의원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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