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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저스트알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시행사와 허위 용역계약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2014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활용해 어떻게 자본과 결탁해서 이익을 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2806010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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