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10916181523897?x_trkm=t">https://news.v.daum.net/v/20210916181523897?x_trkm=t</a></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조사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사하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조사도 할 수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조사 불가 방침에 국민 여론이 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대 예비조사위 결정은 교육부의 훈련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앞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각 대학들도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김건희 논문 건에 대해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칙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김건희씨는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07년 본인이 쓴 논문 표절 시비와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부칙을 내세운 국민대의 조사 불가 결정은 당시 교육부 훈령 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국민대가 조사 불가 결정을 재검토하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국민대에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문제에 대한 처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재조사할 수도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유 부총리는 국민대처럼 부칙을 내세워 검증하지 않으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참에 아예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본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하겠다”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