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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 무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기소 조차 못함
지금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한 적 없음
기업에서 상대방 기업 평가를 낮추려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실형 선고는 없었음
배달 앱에서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 가짜 리뷰를 남기는 조작 보다도 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범죄 동기 없음 -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로 1위였음
공모 여부 - 김경수 지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드루킹 일당 증언은 번복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여짐.
판결문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회에 참가했고 악수를 했으니 범죄를 공모하고 지시한 것으로 인정
(그러나 시연회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기호 판사님 의견) 두 번째 만났을 때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그 이후 드루킹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는데 의원회관은 방문시 방문자 신상명세를 남기는 곳임. 공모를 하려면 몰래 만나서 해야하는데 대놓고 의원회관에서 했다는 사실은 공모로 보기 힘듬
킹크랩은 원래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쓰여있음 그런데도 유죄가 나옴
닭갈비 포장은 명확한 알리바이.
닭갈비를 포장했다는 사실과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1심때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와 독대를 한 번 했다고 한 증언이 깨짐.
이후 드루킹은 독대를 두 번 했다고 증언을 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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