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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틀: -이번 징용공 보상 판결은 법리적으로 부합되는 판결
1,2심과 대법원 소수판결로 되돌아 간 셈이고
재판부도 한일청구권 소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소송거는 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반일정서를 법리에 대입한 것에
비해 이번 판결은 법리에 부합된 판결이니까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되고 상급심의 판단에 기대해야 해
내 사족:빈 협약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부 판결을 옹호함에 밑바닥을 까려는 것 같은데
빈 협약으로 법리에 같히면서 옹호와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 노동행위에 대한 부적절함과 품삯이 일본인 노동자와
동일임금과 동일한 복리후생이었는지 먼저 바라보고 법리적 부합을 언급하시는 게 필요
내가 바라본 매화틀 사설은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법리적 잣대로 저울질하는 사설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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