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1 앤듀류 코오모가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다. 7 명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다.</span></p> <p> </p> <p>분명한 것은 Sexual Harassment 성적 괴롭힘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다<br></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따라서 보통 피해 보상을 받고 끝난다. 민사라는 이야기다</span></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is-sexual-harassment-workplace-a-crime.htm" target="_blank">http://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is-sexual-harassment-workplace-a-crime.htm</a></p> <p><br></p> <p> </p> <p><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LsYiNrzj8YM"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p> <p> </p> <p> </p> <p>2 성추행은 Sexual Assault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범죄다</p> <p> </p> <p>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지는 걸 말한다. 가슴, 엉덩이, 음부가 보통 공통적으로 성적인 부위로 인정된다. 주에 따라 한두 부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키스를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p> <p> </p> <p>단, 남성의 경우 성기만 포함된다^^;;;; 남성의 가슴을 동의없이 만진다고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닌 모양이다</p> <p> </p> <p> </p> <p>3 앤듀류 코모오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도 있다. 한두명 있다.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p> <p> </p> <p> </p> <p>4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도 Sexual harassment가 되는 주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p> <p> </p> <p>성기 사진도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 아니면? 문자는? </p> <p> </p> <p>하지만, 거부에도 반복되면 안된다</p> <p> </p> <p> </p> <p>5 모든 언론이 성추행이란 용어를 썼다. 이는 박원순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가슴/음부/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말이다</p> <p> </p> <p>혹은 강간을 시도했다는 말도 된다...</p> <p> </p> <p>하지만, 키스를 했다는 주장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니, 성추행이란 용어도 가능하다.</p> <p> </p> <p>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체접촉은 전세계 통상적 기준과 달리 "온몸이 성적 기관"이란 정의에 따른다. 즉, 미국에서 팔뚝을 잡으면 폭행으로 처벌받지만, 우리나라에선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p> <p> </p> <p> </p> <p>6 성폭력이란 표현도 쓰는데... 이는 주로 강간을 의미했었다. 지금은 강간과 성추행을 합해서 하는 표현인 듯하다</p> <p> </p> <p> </p> <p> </p> <p> </p> <p>하고싶은 말은... Sexual Assault, Abuse, Battery, Harassment...는 다 다르고, rape은 또 다르다는 거다</p> <p> </p> <p>그리고 여성운동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구, 미국과 유럽에서의 정의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다</p> <p> </p> <p>이렇게 용어를 혼동해서 쓰면,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또 용어가 희석되어 힘을 잃는다. 보통 이럴 경우 "사어"가 된다</p> <p> </p> <p> </p> <p> </p> <p>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인권침해다??? 앞서 보듯이 미국의 피해자는 싹~다! 밝힌다. 그 게 옳기 때문이다.</p> <p> </p> <p>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p> <p> </p> <p>따라서 공개된 사실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정치적 처벌은 "사퇴" 정도이고, Sexual Harassment라면 민사 소송이고, Sexual Assault 부분은 키스 정도가 문제가 된다. </p> <p> </p> <p>강제적 신체부위는 한국에서나 범죄이지, 미국에선 성기/가슴/엉덩이가 아니면 '폭행' Assault로 처벌받는다</p> <p> </p> <p> </p> <p>하지만, 키스라는 것도 사귀었다는 게 밝혀진 걸 보면...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기 곤란한 사실이다</p> <p> </p> <p>둘이 사귀었다는 증거를 밝힌 언론이 2차 가해다??? 세상에 언론이 언론으로 할 일을 2차 가해로, 가해하는 나라가 됐다</p> <p> </p> <p> </p> <p> </p> <p>**********하여튼, 애써 정의한 많은 성폭력 관련 용어들을 지금처럼 혼용해서 쓰면 안된다*************</p> <p> </p> <p>이는 여성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들이 성적 괴롭힘이라 하면, 성추행을 생각하고, 성추행이라 하면 강간을 생각하고,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 괴롭힘을 생각하고... Abuse라고 하면, 성적 괴롭힘을 생각하고...</p> <p> </p> <p>알 수 없는 세상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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