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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73326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263
    IP : 61.73.***.23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1/04/28 11:12:59
    http://todayhumor.com/?sisa_1173326 모바일
    앤듀류 코오모와 박원순

    1 앤듀류 코오모가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다. 7 명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다.

     

    분명한 것은 Sexual Harassment 성적 괴롭힘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보통 피해 보상을 받고 끝난다. 민사라는 이야기다

     

    http://https://www.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is-sexual-harassment-workplace-a-crime.htm


     

     

     

    2 성추행은 Sexual Assault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범죄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부위를 만지는 걸 말한다. 가슴, 엉덩이, 음부가 보통 공통적으로 성적인 부위로 인정된다. 주에 따라 한두 부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키스를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단, 남성의 경우 성기만 포함된다^^;;;; 남성의 가슴을 동의없이 만진다고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닌 모양이다

     

     

    3 앤듀류 코모오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도 있다. 한두명 있다.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4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도 Sexual harassment가 되는 주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성기 사진도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 아니면? 문자는? 

     

    하지만, 거부에도 반복되면 안된다

     

     

    5 모든 언론이 성추행이란 용어를 썼다. 이는 박원순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가슴/음부/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말이다

     

    혹은 강간을 시도했다는 말도 된다...

     

    하지만, 키스를 했다는 주장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니, 성추행이란 용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체접촉은 전세계 통상적 기준과 달리 "온몸이 성적 기관"이란 정의에 따른다. 즉, 미국에서 팔뚝을 잡으면 폭행으로 처벌받지만, 우리나라에선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6 성폭력이란 표현도 쓰는데... 이는 주로 강간을 의미했었다. 지금은 강간과 성추행을 합해서 하는 표현인 듯하다

     

     

     

     

    하고싶은 말은... Sexual Assault, Abuse, Battery, Harassment...는 다 다르고, rape은 또 다르다는 거다

     

    그리고 여성운동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구, 미국과 유럽에서의 정의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용어를 혼동해서 쓰면,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또 용어가 희석되어 힘을 잃는다. 보통 이럴 경우 "사어"가 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인권침해다??? 앞서 보듯이 미국의 피해자는 싹~다! 밝힌다. 그 게 옳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된 사실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정치적 처벌은 "사퇴" 정도이고, Sexual Harassment라면  민사 소송이고, Sexual Assault 부분은 키스 정도가 문제가 된다. 

     

    강제적 신체부위는 한국에서나 범죄이지, 미국에선 성기/가슴/엉덩이가 아니면 '폭행' Assault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키스라는 것도 사귀었다는 게 밝혀진 걸 보면...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기 곤란한 사실이다

     

    둘이 사귀었다는 증거를 밝힌 언론이 2차 가해다??? 세상에 언론이 언론으로 할 일을 2차 가해로, 가해하는 나라가 됐다

     

     

     

    **********하여튼, 애써 정의한 많은 성폭력 관련 용어들을 지금처럼 혼용해서 쓰면 안된다*************

     

    이는 여성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들이 성적 괴롭힘이라 하면, 성추행을 생각하고, 성추행이라 하면 강간을 생각하고,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 괴롭힘을 생각하고... Abuse라고 하면, 성적 괴롭힘을 생각하고...

     

    알 수 없는 세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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