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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열어 재심의..임은정 설명 청취하라" 지시
수사절차 관련 위법성 있다 판단, 법무·대검 합동감찰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17162559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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