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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측이 주한미군규정은 서류보관 1년이라 서류 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수구토왜쪽은 한국군규정은 서류보관 5년이라 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한국군 규정을 어긴셈이다 5년 보관해야 하는데 1년만에 폐기 했으니
그러면 검찰은 위법을 한 주한미군 압수수색 들어가고 관련자들 소환해서 조사나 수사해야지
이게 논리상 맞는 거잔아요
그러네 검찰이 서류폐기했다고 카츄사 관계자 불러 조사한적도 없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적도 없다.
그럼 주한미군의 규정이 우선임을 암시하는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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