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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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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7274
    작성자 : 1번소행성
    추천 : 2
    조회수 : 601
    IP : 121.154.***.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2/22 18:37:22
    http://todayhumor.com/?sisa_1127274 모바일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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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분석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명백한 개악입니다.

     

    2.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결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11시간 휴식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체계와 매우 이질적인 제도의 도입임

    노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산별교섭이 없고 기업노조사업장 교섭 위주조직력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 높음

    특히 향후 근로기준법 해석론 전개시 상당한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서 신의칙 적용처럼 노사간 오랜 관행단협을 통한 합의존재를 근거로 강행법규인 근기법을 배제하는 해석론이 활개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국 이 역시 공치사에 지나지 않음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번 합의문의 가장 심각한 개악임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3)

    그런데 합의문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일이 아니라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 뿐만 아니라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합의가 아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음

    단위기간 연장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주별 근로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결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늘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임

    노동자를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이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늘였다 할 경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지고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것임

     

    4. 임금보전 방안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침사용자에게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특별한 부담으로도 느끼지 않을 것임

    임금보전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사용자가 임의로 임금보전 방안이라고 신고하면 족함.

    정말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법에서 임금보전의 방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음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조차 면제되고이 때의 합의 방식임금보전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없음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임

     

    5. 사용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없는 초과 근로 허용이란 특혜 부여

    이번 합의문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향후 6개월 이내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충족하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12시간을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

    노동자에게는 공짜 심야 노동을 강요하고사용자에게는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6.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 적용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함,

    -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주 52시간제 적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인 듯함

     

    7. 정부의 상담 및 지원

    의미 없는 규정임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면그 3년 동안 과로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음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은 사용자 민원창구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결 론]

    1.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됨 단위기간 확대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음(실질적 강제력 없음),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 합법화.

    2.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분 누락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할 수 있음임금보전 방안은 사용자에게 백지위임(실질적 강제력 없음), 노동자에게 공짜 심야노동 강요.

    3. 노사정 합의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 정부가 압박하고 → 한국노총이 궤도를 일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출처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1&document_srl=727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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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2 19:43:07  116.120.***.13  계룡산곰돌이  69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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