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함께 1억원 손해배상 청구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img width="430" class="thumb_g_article" alt="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src="" border="0" vspace="5" hspace="5"><a class="ico_view link_photo #body #photo #exted" href="https://news.v.daum.net/v/photo/20190124171503817?url=https://t1.daumcdn.net/news/201901/24/moneytoday/20190124171503547tkpw.jpg" target="_blank"><font color="#000000">이미지 크게 보기</font></a></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figcaption></figure><div>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 측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손 의원 최측근 인사가 최근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div> <div>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는 조선일보 편집인과 편집국장, 취재 기자 두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div> <div>채씨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도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오보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으며 정신적·물리적 피해도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div> <div>앞서 조선일보는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목포 지역 부동산이 추가로 4채 확인됐다면서 채씨의 친척과 그의 아들 소유라고 보도했다. 현장을 찾은 조선일보 기자가 건물주 채모씨에게 크로스포인트재단의 채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채씨가 "우리 고모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div> <div>그러면서 이 4채의 부동산이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있다며 손 의원 측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도했다.</div> <div>채씨는 보도에 나오는 건물주는 자신이 친척이 아니라며 조선일보 기자에게 취재 경위를 따져물었고 기사 정정을 요청했으나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div> <div>채씨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아 검찰 고발을 선택한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즉각 기사를 수정하고 오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div>한편 손 의원은 지난 21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를 비롯해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div></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