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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19615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7/6
    조회수 : 1914
    IP : 58.127.***.23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8/11/04 14:29:41
    http://todayhumor.com/?sisa_1119615 모바일
    전 경찰서장이라는 장신중씨 주장이 다 맞는 걸까요?
    옵션
    • 창작글
    아래 어느 분이 장신중씨 트윗글 퍼오면서 이재명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div>일단 내용 한번 보시죠.</div> <div><br><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1/15413085184321652891774813854541c90adbf4b3__mn612417__w720__h807__f78903__Ym201811.jpg" width="720" height="807" alt="154130403553f86f73a05141adb653f6aea2616a51__mn566645__w720__h807__f78884__Ym201811.png" style="border:none;" filesize="78903"></div><br></div></div> <div>이거 맞는 내용일까요?</div> <div><br></div> <div>이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정신보건법을 찾아봤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3#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3#0000</a></div> <div><br></div> <div>아래는 25조에 대한 내용 전부입니다.</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span>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3. 21., 2011. 8. 4.></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3. 21., 2011. 8. 4.></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3. 21., 2011. 8. 4.></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2. 29., 2010. 1. 18.></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3. 21.></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0. 1. 12., 2008. 3. 21., 2011. 8. 4.></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⑦ 삭제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2000. 1. 12.></span></p> <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margin: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4.85px;">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08. 3. 21.></span></p></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장신중씨가 주장하는 4항에 대한 사항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div> <div>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의 기준" 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3항의 규정과 5항의 규정을 보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div> <div><br></div> <div>위험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신질환자는 시장이 입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정확하게 위험의 기준이 어떤건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건 이미 정해져 있겠지요.</div> <div><br></div> <div>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매 건마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진 않겠죠.</div> <div><br></div> <div>이런 상식적일수도 있는 얘기를 경찰서장까지 하신 장신중씨는 저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네요.</div> <div><br></div> <div>그리고 그런 엉터리 주장을 퍼와서 맹신하는 분들도 문제이고요, 아몰랑 한다는 식으로 반대의견 내는 사람을 조롱이나 하고 있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장신중씨나 다른 분들 트위터 글 퍼오면서 그 분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요,</div> <div>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확인은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저는 이재명의 정신병원강제입원 관련한 의혹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div> <div>이건 수사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죠.  여기서 이것에 관해 왈가왈부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대한 토론은 사양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19609#memoWrapper953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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