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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19615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7/6
    조회수 : 1915
    IP : 58.127.***.23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8/11/04 14:29:41
    http://todayhumor.com/?sisa_1119615 모바일
    전 경찰서장이라는 장신중씨 주장이 다 맞는 걸까요?
    옵션
    • 창작글
    아래 어느 분이 장신중씨 트윗글 퍼오면서 이재명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시죠.


    154130403553f86f73a05141adb653f6aea2616a51__mn566645__w720__h807__f78884__Ym201811.png

    이거 맞는 내용일까요?

    이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정신보건법을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25조에 대한 내용 전부입니다.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2011. 8. 4.>

    ⑦ 삭제  <2000. 1. 12.>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장신중씨가 주장하는 4항에 대한 사항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의 기준" 입니다. 


    3항의 규정과 5항의 규정을 보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험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신질환자는 시장이 입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위험의 기준이 어떤건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건 이미 정해져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매 건마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진 않겠죠.

    이런 상식적일수도 있는 얘기를 경찰서장까지 하신 장신중씨는 저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네요.

    그리고 그런 엉터리 주장을 퍼와서 맹신하는 분들도 문제이고요, 아몰랑 한다는 식으로 반대의견 내는 사람을 조롱이나 하고 있고요..


    장신중씨나 다른 분들 트위터 글 퍼오면서 그 분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요,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확인은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의 정신병원강제입원 관련한 의혹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사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죠.  여기서 이것에 관해 왈가왈부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 그것에 대한 토론은 사양하겠습니다.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19609#memoWrapper953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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