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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18631
    작성자 : 아유타야
    추천 : 15
    조회수 : 530
    IP : 223.38.***.18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10/25 18:46:38
    http://todayhumor.com/?sisa_1118631 모바일
    청와대청원)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첫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론화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 

    8월 20일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각, 조카가 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가질 않았습니다. 
    조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신을 하기 일주일전 저의가족(막내이모)들과 경주 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조카는 웃음도 장난기도 정도 많은 말괄량이 17살 소녀 였습니다.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모! 나 뷰티 유튜버가 될까봐!” 하고 이야기하며 배실배실 웃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립니다. 
    조카의 장례식은 빈소 입구가 그야말로 운동화와 책가방으로 산이 만들어 질 정도였답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슬퍼해주고 조카 떠나는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편견 없이 다가가고 친구도 많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이 지경이 되게끔 절벽 끝으로 내 몬 이가 있다는 것을.. 
    ‘친구만들기‘ 라는 휴대폰 앱 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연락도 주고 받고 시간을 지나며 피고인에게 속 마음도 터놓고 힘든일도 이야기 하며 의지를 하였었나봅니다.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호소를 하니 돌아왔던 말은 

    "딱히 니 감정 신경안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받지 않았더니 


    "XX년아 니 벗은 사진 ** **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어차피 또 **당해도 신고 안할 거잖아 ㅋ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 먹는다 파이팅” 



    학교 홈페이지며 SNS상에 다 올려 버린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 피고인이 미성년 (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 당사자는 이미 세상엔 없는데 말입니다. 

    18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닙니다.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을까요?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 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을까요? 
    설령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여도 이게 용서가 될 일 입니까?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를 일 인가요? 
    인간이기를 포기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습니다.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죽을 용기가 나질 않아 술 기운을 빌려 투신을 했습니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이겠지요.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카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야만 살인 인가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어린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어라 하여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법은 너무도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긴 글 읽어주시고 널리 퍼트려주세요 
    저의 사랑스러운 조카의 넋을 기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하루만에 7만이네요. 동의하시는 분은 출처로 투표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8376?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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