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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표현의 자유 벗어나” 배상 판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네요.
이런 인간들은 말못할 때까지 감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악의성을 갖추고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산주의 표현은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기에 ‘사실’이 아닌 ‘의견’이고, 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형사재판 결과와 상반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61429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C#csidx0b4ceb77bb7a8fa86c85d037597d5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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