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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88483
    작성자 : 시.골.조.아
    추천 : 25/4
    조회수 : 961
    IP : 116.42.***.122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8/07/30 15:05:24
    http://todayhumor.com/?sisa_1088483 모바일
    아래 '김진표의 거짓말' 글에 대한 반박
    (글이 길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정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이상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함으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긴 글에 대해서는 ★★대충 요약해놨습니다.)


    #1. 위 루리웹 자료 '김진표 종교인 과세의 전말'이 거짓 해명인 이유는 국회의원이 준비를 하지 않고 시행청인 국세청이 준비를 합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로 준비를 못했다고 칩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개정암 통과되는 일자가 2017년 12월 26일,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해가 되시나요?
    즉 준비가 되지않아서 유예를 하려 했다는게 거짓말인 이유입니다.

    #2. 두번째 해명중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유예 및 다른 방안을 다각적 검토하는 것이 입장이었고, 국민의 당도 유예가 아니라 보안이 주요 의견입니다.

    #3. 오히려 이 것들을 빌미로  종교인 과세법을 반쪽으로 만드네요.
    개정전 - 2015년 12월 2일
    개정후 - 2017년 12월 26일

    #4. 찢묻고 추미애 김현 엮인 이해찬 안됩니다.
    민평련계 지지받는 송영길, 비문반문 당연히 아웃입니다.
    예 찢과 민평련계가 제일 관건이니 김진표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은 이렇고,
    김진표는 과오를 성과로 거짓 포장하면 안되며,
    자신의 실책에 대해 사과 또는 최소한 유감 표명 해야 한다 봅니다.

    --------------------------------
    반박

    #1. ◀
    ▶ 본문 정리 - 준비부족으로 유예하려했다는 김진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주장 근거 -
    1. 종교인 과세는 시행청인 국세청이 준비한다.
    2. 개정안 통과 일자와 시행 일자가 일주일밖에 안 된다. 

    반박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종교인 과세 법에 대하여
    2017. 12. 26 -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가기관 링크 아시는 분 추가바람)

    8.7 ~ 12.26 사이에 법안만 던져놓고 나몰라라했다면 님 주장이 맞음.
    그러나 경과와 발의법안 내용(위 링크 참고), 김진표 해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7년 8월 7일 - 종교계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유예법안 발의 - 여론 좋지 않음 - 여론을 수렴하여 통과시키기로 논의함. 종교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준비
    2017년 9월 29일 - 개정안 발의 - 종교계 설득 외 노력
    2017년 12월 1일 - 국회 심의(아시는 분 설명 부탁)
    2017년 12월 26일 - 개정안 의결(아시는 분 설명 부탁)
    2018년 1월 1일 - 개정안 시행

    법안 발의와 시행이 법안 국회 통과시켜놓고 날짜 되면 시행하고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님.
    최대한 갈등요소를 줄이고 개선요소를 반영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과세당국이 국세청이라는 이유로 법 통과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과세하고있으니 김진표의 준비부족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님 주장은 너무 원론적인 억측임.

    개정안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시행 자체는 가능했겠으나 종교계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될 수 있었음.
    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짐. 김진표의원의 중재로 큰 구멍을 막을 수 있었음.

    ▶(첨언) 종교인 과세 관련 경과
    1968년 국세청, 종교인 가세 첫 추진
    1994년 천주교, 소득세 자발적 납부
    2012년 기재부, 소득세법 9대 입법과제에 종교인 과세 포함
    2013년 기재부, 종교인 자진신고로 과세 방식 완화한 법안 제출했으나 국회 통화 무산
    2014년 기재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원천 징수) 시행령 1년 유예
    2016년 기재부,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 예정
    상정일 2015. 12. 2. ,의결일 2015. 12. 2. 회의결과 원안가결

    ★★대충 요약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끝에 2018년 1월 1일부터 법령으로 첫 시행.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기까지 김진표의원의 공이 큼.

    #2
    본문 정리 -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주장 근거 - '유예' 라고 못박지 않았기 때문

    ■반박
    시각의 차이. '유예가 거짓말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 
    각 후보의 입장을, 개정 없이 당장 시행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가정한다면 유예가 맞음.
    원글 작성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주관적인 주장임.

    #3
    본문 정리 -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법을 반쪽으로 만들었다.
    주장 근거 -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라는 특혜가 추가되었다

    반박
    '이것들을 빌미로'는 님 주관임.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가 추가된 이유(법률안 내용, 링크 중 첨부자료 참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대충 요약 - 과세유도, 역차별 방지

    #4. 
    님 주관을 진실/거짓으로 오판하고 이를 근간으로 김진표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임.
    김진표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개인 감정과 사실관계는 분리해서 비판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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