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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 출연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교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복직되었다. 그런데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중징계했을까.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토론프로그램인가? 중징계 근거는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참 애매모호한 조항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닐까. 이 조항대로라면 PD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대립의 끝에 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사회적 이슈를 놓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견해를 듣기도 한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다. 현업의 PD들은 “사내에서는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장이 검열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방심위가 완장을 차고 사후 검열을 한다. 5공 시절로 돌아갔다”(한국PD연합회 성명서 중에서 발췌)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중징계받은 이유
(서프라이즈 / 밥이야기 / 2011-07-09)
오늘(8일) 한국PD연합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에게 재갈을 물렸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의 현주소는 어떤가. 미국의 보수 인권 단체 중의 하나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196 국가 중에 70위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 수준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자유국가(free/녹색), 부분 자유국가(partly free/노란색), 비자유국가(not free/보라색). 한국은 노란색, 부분 자유 국가다. 80년대부터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 한국은 과거 군사정권 때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이 노란색(부분 자유국가)국가가 된 이유를 제시했다.
뉴스와 정보 내용물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공식적인 검열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혹은 친북 표현물 삭제가 늘어났으며,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방송사 요직에 앉혀 정부가 방송사 경영에까지 간섭해왔다. (한겨레 보도 인용) |
지금 KBS가 할 일은 “KBS는 결코, 어떤 도청도 한 일이 없다!”는 선언이다. 방송을 통해 결백을 밝혀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해서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다. KBS의 해명이 구차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 없다”는 사족이 달려 안팎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KBS가 도청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KBS는 진실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측은 왜 이 같은 명예훼손적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는가! (전국언노동조합 KBS본부 노보에서 발췌 / 원문 읽어보기 클릭) |
김미화가 블랙리스트 발언을 했을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소송을 제기했던 KBS.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압수한 KBS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KBS 김인규 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왜 지금 KBS와 MBC가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다. 다시는 대통령 측근이 방송사 사장에 임명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의 측근들이 방송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 종합편성채널의 문을 보수언론에게 열었는지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가 8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에게 재갈을 물렸다
방심위는 이날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불의를 보면 불의를 인정하지 말고 맞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등의 내용이 방송됐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우리는 상식 밖의 징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인터뷰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인사를 인터뷰한다면 방심위는 이 또한 ‘주의’라는 중징계를 줄 것인가?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에서 그 누구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명백히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날 권고를 받은 두 프로그램은 모두 유성기업 파업 사태를 다뤘다. 프로그램에서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1년 반 동안 이 회사의 아산공장 노조원 중 5명이 과로로 숨졌다”며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라도 사측의 부당행위가 있다면 단체 행동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연한 논평이다. 사실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닌 논평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러한 논평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는 과연 무엇이 불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인터뷰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겁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평을 징계의 칼날로 재단했단 말인가? 분명히 말해둔다. 방송은 공공의 재산이고,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방송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계층의 이야기를 대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방송법 제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항에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번 징계를 받은 세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조를 충실히 수행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심위는 기계적 중립성을 이유로 세 프로그램을 징계했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고, 제작자의 자기검열을 강화시켜 여론 획일화시키려는 술책이다.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제작자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그동안 방심위가 지난 3년 동안 정권을 향해 어떻게 심의행정을 펼쳐 왔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8년 MBC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9년 1월,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경고), 같은 해 4월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경고), MBC<뉴스 후>(시청자에 대한 사과), 2010년 KBS<추적60분> ‘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경고)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공정성 심의의 잣대에 올랐다. 이제 현업의 PD들은 “사내에서는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장이 검열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방심위가 완장을 차고 사후 검열을 한다. 5공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방송사의 심의 기구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호하고, PD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국PD연합회는 방심위가 행한 일련의 징계를 PD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심위가 검열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PD연합회 |
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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