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의 문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br><br>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br><br>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br>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소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span><br> </div> <div class="hns_mask_div" style="width:260px;height:250px;text-align:right;float:right;"><span><iframe width="250" height="2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span></div> <div><span>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br><br>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br><br>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몫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br><br>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br><br>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br><br>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br><br>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br><br>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br><br>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br><br>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br><br>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br><br>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br><br>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br><br>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br><br>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br><br>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br><br>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br><br>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br><br>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tn.co.kr/_ln/0101_201807201401030373"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1_201807201401030373</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