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정폭력으로 오래 괴로움을 겪던 사람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했을 때 살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2017년 12월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률을 소개해 봅니다.</div> <div><br></div> <div> <hr></div> <div><br></div> <div>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div> <div><br></div> <div>제안이유 및 주요내용</div> <div><br></div> <div>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div> <div>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음.</div> <div>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div> <div>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span></div> <div><br></div> <div>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 <div>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3조의2(정당방위 등) </span><span style="font-size:9pt;">①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span></div> <div>② 제1항의 경우에 예방 또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div> <div>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div> <div>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조사·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1.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행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span></div> <div>2. 가정폭력이 제1호의 가정구성원에게 미친 누적적인 심리적·경제적 영향 등 모든 영향</div> <div>3.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학(가정폭력행위자와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div> <div>4.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 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div> <div><span style="font-size:9pt;">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span></div> <div>⑥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제5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div> <div><br></div> <div>부칙</div> <div><br></div> <div>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div> <div><br></div> <div> <div> <hr></div> <div><br></div></div> <div>현재는 수십년간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피해를 입어온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으로 다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률입니다.</div> <div><br></div> <div>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일을 안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이런 법이 입법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더 잘 알게 되면 이후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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