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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요약과 분석.
1. 중산층 노동자의 '무임승차' 차단 - 은 취지는 좋지만, 2012년~2016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무려 0.5%였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의문스럽고, 고소득 노동자는 응징을 당한 꼴이다.
=> 2012~2016년 집권자가 누구길래? 그때 박근혜에겐 찍소리라도 하셨나 의문입니다. 왜 극좌 꼴페미 일당들은 이명박근혜 때 죽어지내다가 문재인에게 칼을 들이미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빈곤경계선 노동자에 대한 경계선 삭감 - ㄱ씨의 월소득 총액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대보다 12만원 가까이 줄어든 186만110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셈이다."
=> 경계선에 있다면 기대 월급보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고소득자라면 최저임금제 개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 테고... 굳이 경계선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치 월급이 줄이드는 것인양 논리 전개함. 실질적으로 3만원 가량 오르는 것임에도 "기대수익보다 줄어든"이라고 표현.
3.근로기준법의 근간 파괴. - 이번 개편에는 사업주가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나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협의'가 어떻게 악용될지 명약관화하다.
=> 분기, 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 임금에 넣으려면 당연히 월별로 쪼개야지 가능하죠. 그럼 그걸 4분기에 한 번 그대로 지급해봐. 그럼 상여금 받는 그달은 개편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 멍충아. 마치 이걸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파괴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상대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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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도(그냥 글쓰는 양반인데) 출처의 글을 링크해두고 민주당을 욕하고 있네요.
극좌들이 이번 선거에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