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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의 의석 수는 최소 143석, 범보수의 의석 수는 최대 142석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 걸려 있는 의석은 무려 11개. 범진보는 6~8석, 범보수는 7~9석을 확보하면 151석이 되면서 과반수가 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21대 총선까지 2년이 넘게 남아있는 현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출처: https://namu.wiki/w/2018%EB%85%84%20%EC%9E%AC%EB%B3%B4%EA%B6%90%EC%84%A0%EA%B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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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월 들어 11개 재보궐선거구 중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사퇴할 예정인 4개 선거구(인천 남동 갑, 충남 천안 병, 경남 김해 을, 경북 김천)의 재보궐선거가 2019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의 사퇴 처리가 별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처리 절차를 완료해주어야 가능하다. 사실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장 전결 사항으로 간단히 처리된다.(배덕광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현재는 제359회 국회(임시회) 기간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기간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재보궐선거 기준일 이전에 사퇴를 했으나, 재보궐선거 기준일 이후에 국회에서 사퇴처리를 해서 재보궐선거를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2010년 임태희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임명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재보궐선거 기준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경기 성남 분당 을 선거구 재보궐은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아닌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넘어갔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야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굳이 패배가 유력한 이번 선거에서 의원직 사퇴 처리를 협조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의석 수 차이와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 협상 등을 생각하여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서라도 이들 의원 4명의 사퇴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들 선거구 재보궐선거는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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