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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44453
    작성자 : aiidyn
    추천 : 8
    조회수 : 588
    IP : 223.195.***.22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4/18 09:44:19
    http://todayhumor.com/?sisa_1044453 모바일
    KBS수신제도 (TV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선 요약
    1. KBS수신제도는 KBS가 공정,건전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돈을 TV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걷게 하는 제도이다.
    2. 중요한 것은 수신료를 왜 TV소유 여부로 징수를 하며 또 그것이 왜 KBS만을 위한 돈인가 하면, 수신료를 납부가 시작된 1963년 당시에는 방송국이 kbs가 하나 뿐이었고, 소수의 가정만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기본적 생존문제와는 관련없는 특정공익사업을 하는 kbs의 활동재원을 tv를 보유할수 있는 재산수준의 특정집단이 특별히 부담하는 것은 당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할수 있다. 
    4.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은 kbs이외의 방송채널 시청을 위해 tv를 보유할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활동만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5. 무었보다도 지금은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어 tv소지가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kbs수신료를 특정 부자집단에게 특별히 부과하겠다는 원 취지와 맞지 않다. 
    6.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뀐 지금 kbs활동비는, 세금형태로 바꿔서 걷든지(직접세) 아니면, 그 대상을 "tv보유"가 아닌 "고급아파트거주" 같은 다른 형태의 특정부자집단으로 교체 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
    KBS가 TV수신료를 걷는 직접적인 명분이 되는 법적 조항은 "방송법 제 64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 64조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사"는 한국방송공사, 즉 KBS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근거및 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 43조 (설치) 
    1.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부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방송법 제 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방송법 43조, 56조, 64조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몇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KBS가 공정건전한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국가기부방송이라는 것입니다. 
    1. KBS가 공정건전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두말 않겠습니다. 
    2. 방송이 송출된지 몇십년이 지난 지금상황에서는 "방송문화정착"을 위한 제도는 필요없습니다. 
    두번째, 56조에 따르면 "국가기부방송"이란 말은 국가가 국민에게가 아닌 국민이 국가에게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1. KBS의 재원은 수신료로 포장된 국민이 낸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2. 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왜 전체 방송국이 아닌 KBS에만 내는지는 시대상황에서 유추가능합니다. 
    즉, 당시 먹고살기도 어렵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방송문화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며, 
    또한,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국이 없던 시절 처음으로 생긴 방송국이 KBS였습니다. 
    세번째, 결정적으로 이러한 방송문화를 위한 기부금은 (TV시청자가 아닌)TV 소지자들이 분담합니다. 
    1. 이것 역시, 당시 TV가 귀하던 시절 TV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지도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TV수신료는 TV를 보여주는 써비스 요금이 아니라, TV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TV정도 가지고 있는 사회지도 계층에게 기부금을 받겠다는 것이 방송법 64조 입니다. 
    3. 이는 1999년 5월 27일 수신료관련 위헌 소송 위헌불합치 판결문"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에서도 이런 개념은 잘 드러납니다. 
    즉, KBS수신료는 KBS방송을 시청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시청료의 개념이 아니라, kbs에서 특정한 공적인 좋은일을 하니, 그 비용을 텔레비전 정도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사람이 특별히 부담해 줘야하는 부담금 개념인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TV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벼슬이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네번째, 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대통령령 법안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2. 결론적으로, TV수신료는 국회까지 갈것없이, 헌법소원 갈것없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수정, 폐지 시킬수 있습니다. 

    1963년에 시작된 KBS수신료 징수제도는 먹고 살기 힘들고 방송국이 KBS하나 뿐이어서 방송문화가 막 시작되던 시절에나 말이 됩니다. 
    1. 1964년 TBC, 1969년에는 MBC가 개국하였음에도 수신기부금은 KBS가 독식했습니다. 
    2. TV이 사회지도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대다수의 일상품이 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신문기사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 0.35%에 불과하던 서울의 가구당 TV보급률은 1975년쯤에 이미 50%에 육박합니다. 
    3. 그에따라, 당시에는 기부금 형태였던 TV수신료가 이제는 세금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TV수신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불리한 간접세 형태입니다. 
    4. 방송문화는 아직도 추가 수신료를 걷어서라도 진흥시켜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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