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4년전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된듯도 하다. </div> <div>물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div> <div>다만,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말이다.</div> <div>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세력에 대한 봉사자는 아니니 그것은 말할것도 없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div> <div>즉,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은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닌</div> <div>"특정 정치 세력에 이(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었다.</div> <div>"의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한 두번째 문장의 의미는 첫번째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div> <div><br></div> <div>나아가 당시 암묵적으로 이해 되었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div> <div>"대통령 또는 집권여당 이외의 특정 정치 세력에 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가 된다.</div> <div>아닌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정말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또는 그런 의미로 악용되었었다. </div> <div>세월호 리본이 그 대표적인 예다. </div> <div>정치적 중립원칙이 그렇게 악용 오용되면서 공무원은 심지어 시민들도 세월호 리본에 억압받았었다. </div> <div><br></div> <div>물론, 당시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양심에 따른 시민 행동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세력들이</div> <div>세월호 리본이 대통령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달아서는 않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div> <div>심지어 그자들은 세월호 리본이 (대통령이 아닌) 그냥 특정 정치세력을 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말하지 않았다.</div> <div>대신 그자들은 세월호 리본을 특정 정치세력을 해롭게 하기 위한 사심행위로 규정하였으며</div> <div>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었다. </div> <div>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억지는 실제로 먹혔었다. </div> <div>그자들의 이런 관심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행동에 자기검열을 해야 했었다. </div> <div><br></div> <div>왜 이렇게 되었을까?</div> <div><b>왜 전체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적으로 업무에 임하라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이 </b></div> <div><b>오히려 수권세력의 부당하고 불순한 지시를 수행해야 하게 하는 족쇄로도 작용하게 되었는가?</b></div> <div><b>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오용 악용되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b></div> <div><b>그것이 정치적 중립인지 편향인지에 대한 실효적 판단을 국민도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도 아닌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내린다는데 있다. </b></div> <div>그자들이 세월호 리본은 정치 편향적이다 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다. </div> <div>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심복인데, 표면적으로 대통령은 그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div> <div>또한,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자신의 임면권을 가진 직속상관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다. </div> <div>그래서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이 자기네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의 정치 편향적인 지시나 판단을 내려도</div> <div>공무원 개개인은 그것을 명분으로나 생존으로나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div> <div><br></div> <div>---------------</div> <div>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인지 현행 헌법에는 <b>"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b>라고 명시되어 있다. </div> <div><b>"보장된다"는 의무형 문장이 아닌 권리형 문장이다.</b></div> <div>헌법 조항 전체를 살펴보았을때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라는 말은 "정치적 중립행위를 할수 있게 보장된다", <span style="font-size:9pt;">좀더 구체적으로 이말은 "상관의 정치 편향적 지시에 대해서 정치 중립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보장된다" 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개헌안에는 이 항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항으로 고쳐졌다. (다른 대부분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함)</div> <div>말했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잘 된 것이지만</div> <div>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실상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 이외의 특정 정치 세력에 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말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또는 사회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사용될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대로라면 그 취지가 퇴색되기 쉽다. </span></div> <div>"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로 바껴졌으면 좋겠다. </div> <div>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항과 함께 "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권장된다"라는 항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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