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근혜 피고인은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해야 하느냐의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p> <p>1심에서 재판진행중 정치재판을 이유로 모든 재판절차에 불참했다. </p> <p>이런 마당에 다시 1심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억울하다며 2심 재판을 위해 </p> <p>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재판을 주장해온 자신의 태도와 상충되기 때문이다.</p> <p><br></p> <p>이런 어려움에 처한 박근혜 피고인의 구원자로 동생인 박근령씨가 등장했다.</p> <p>그는 탄핵이후 현재까지 언니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를 </p> <p>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p> <p><br></p> <p>마침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이 명시하여 반대하지 않는 이상</p> <p>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br></p> <p>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는 동생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 있으면서도</p> <p>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추후 2심 절차에도 1심에서처럼 불참으로 대응할 수 </p> <p>있는 주관적 명분은 확보하였다. 2심 판결의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 무관한 재판이라고</p> <p>주장할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p> <p><br></p> <p>사임한 사선변호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p> <p>게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p> <p><br></p> <p><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80413170117796"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80413170117796</a><a class="popup_view" style="color:#005da2;text-decoration:none;"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69308FA716DF_341" target="_blank"><strong><font size="3"> </font></stron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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