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b>1. 삼성</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하도록 한 220억28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span></div> <div> <div>다만 승계작업이나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기준으로 보면 해결되거나 한 점 등 보면 개별현안에 대해 <font color="#ff0000"><b>삼성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font>”며 “승계작업 추진되고 있더라고 피고인이 뚜렷이 인식하고 대가관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b>2. 롯데</b></div> <div>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70억원의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에서 피고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b><font color="#ff0000">(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font></b>”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span></div> <div> <div><br></div> <div><b>3. SK</b></div> <div>또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div> <div>이어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최태원 회장과 피고인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은 동생(최재원 에스케이 부회장)의 가석방, 헬로비전 합병 등에 대해 얘기했고 피고인은 가이드러너 사업 등의 협조를 구했다”며 “피고인은 에스케이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독면담 직후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는 최순실의 지시로 재단 직원이 작성했고, 케이스포츠재단 직원 모두 최순실이 에스케이와 얘기돼 있으니 지원 요청하라고 한 점을 보면 <b><font color="#ff0000">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font></b>”고 재판부는 밝혔다.</div></div> <div><br></div> <div>---------</div> <div>똑같은 제3자 뇌물이고 심지어 롯데는 돌려받기 까지 했는데 이 차이는 순전히 이재용보다 가난한 탓인듯..</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