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소방청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font></div> <div><font size="2">지난해(2017년) 전국 구조 출동건수 80만5194건 중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42만3055건(52.5%)으로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생활안전 출동 가운데 ‘벌집 제거’가 15만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고,</font></div> <div><font size="2"> ▲‘동물 포획’ 12만5423건(29.8%)</font></div> <div><font size="2"> ▲‘잠금장치 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br>특히 ‘동물 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조류·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40.6%)에 달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서울행정법원은 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font></div> <div><font size="2">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활동에 한해 순직한 경우에만 </font></div> <div><font size="2">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font></div> <div><font size="2">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이 순직처리되지 못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경우처럼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font></div> <div><font size="2">인명구조 외의 작업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사진관 수도 동파 민원을 처리하다가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 제때 </font></div> <div><font size="2">출동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펌프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지난해 6월18일에도 한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비둘기 사체를 처리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아파트 화재 현장 출동이 늦어져 </font></div> <div><font size="2">인명 검색 등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br></font></div> <div><font size="2">앞으로 이처럼 사람의 안전ㆍ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동물 포획ㆍ벌집 제거ㆍ문 따기 등 민원에 대해선 119에 신고를 </font></div> <div><font size="2">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br></font></div> <div><font size="2">소</font><font size="2">방청은 2018,3,28일 오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거절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4월 10일께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하도록 돼 있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단순'의 기준이 애매한 데다 전국 소방본부 별로 다 달라 국민들은 물론 소방관들도 애를 먹었다.<br>이날 소방본부 실무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황 별로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 </font></div> <div><font size="2">등이 발생할 경우'를 '긴급' 상황으로 구분해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font></div> <div><font size="2">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잠재 긴급'으로 분류해 소방관서 또는 유관기관이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않고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 </font></div> <div><font size="2">우려가 적은 경우를 '비긴급'으로 규정해 유관 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기로 했다.<br><br><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