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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문대통령님의 재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헌안 135조 2항입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이므로, 이번 개헌안을 발의한 문대통령님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 전제가 가능하다면 문대통령님의 재선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
(1)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대통령 연임제 관련된 부분이 빠진 채로 국회를 통과함
(2)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 선출됨
이러한 상황이라면, 문대통령님이 퇴임하신 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어느 진영의 대통령이든 상관없음),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대통령님은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중임제"에 의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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