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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34409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1019
    IP : 223.195.***.22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3/22 17:37:50
    http://todayhumor.com/?sisa_1034409 모바일
    아..이번 개헌안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 한개가 있네요;;
    <div>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현행:</b></div> <div><b>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b></div> <div><b>수정 :</b></div> <div><b>제 7조 2항: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b></div> <div><b>제 7조 3항: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b></div> <div><br></div> <div>변경내용의 핵심은 <b>공무원의 "정치적 중립"</b>에 관한 것인데,</div> <div>요약하면, <b>현행헌법</b>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b> "보장된다"의 권리형태</b>인 반면,</div> <div><b>개헌안 헌법</b>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b>"지켜야 한다"의 의무형태</b>입니다. </div> <div><br></div> <div>아마도 많은 분들이 헌법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실텐데,</div> <div> <div><b>헌번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현행 7조 2항에서 언급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b>입니다.</div> <div>아래에 있는 예전에 베오베 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해되실듯 합니다.</div> <div><i>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a></i> </div> <div>즉 헌법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때 7조2항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div> <div>공무원이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에 의한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그것이 옳던 그르든 침묵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div> <div>반대로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치우쳐졌거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했을때, <span style="font-size:9pt;">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입니다.</span></div></div> <div><br></div> <div> <div>지난 정권때 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완전히 반대로 잘못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의미를 착각하게 되어</div> <div>개인적으로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용어가 사실은 권리조항임으로 명확히 명시되었으면 했는데</div> <div>(예컨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div> <div><i><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23">http://todayhumor.com/?society_3323</a> 굳이 바꿔야 한다면 수정 되었으면 하는 헌법조항들</i></div> <div>개헌안에서는 정반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못박아서 수정해 버렸네요.</div></div> <div><br></div> <div>아마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로 권리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개헌위원들이</div> <div>기존의 조항을 서술어가 뒤섞인 틀린 문장으로 해석하고 개헌안에서 새로운 서술어를 만들어 놓은듯 합니다.;;;ㅜㅜ</div> <div>즉,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는</div> <div>=>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가 되어야 할텐데</div> <div>=>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가 되버렸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걸 어째쓰까..;;;;;</span></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3/22 17:40:49  222.112.***.69  콩바구니  66174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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