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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새롭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기 사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11개 항목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정근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둘 다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토록 하고 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1611480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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