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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2012년의 메일이라는 것에 사건발생일을 크리스마스 이브(24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진술은 23일이죠.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 '감옥행 2일 앞둔 날'로 기술된 점은 <프레시안> 첫 보도에서 진술한 날짜(12월 23일)와 하루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 전 의원의 수감일을 잘못 기억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K 씨에게 보낸 메일을 작성할 당시, 정 전 의원의 수감일을 12월 25일(실제 수감일은 26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이상한 점이 보이시는지요. 메일 작성당시 정의원의 수감일을 25일이라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메일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 안되죠.
이 메일에서도 23일이라 써야 하는겁니다.!
출처 |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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