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뉴스룸 팩트체크에서</font></div> <div><font size="3">경찰에서 성범죄 무고통계를 낸적이 없다고 했는데. <ㅡ모든 언론사는 확인안했다는말인가?허위</font></div> <h2>경찰, 검찰청에서 통계를 낸다</h2> <div><font size="3">포털에서 성범죄 무고 검색만해도 수천개의 뉴스 자료가 나온다.</font></div> <div><font size="3">또 뉴스룸에서 성범죄 무고 40퍼는 허위다 라고 했는데.</font><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오늘 메갈룸에서 성범죄 무고녀는 고작 18퍼로 미미하다.. 라고 한거 같은데..</font></div> <div><font size="3">쉽게 말해서 100명중 꽃뱀이 18명이라는 말이라는 소리인데</font></div> <div><font size="3">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게 법치국가다.법의 원칙이다</font></div> <div><font size="3">죄없는 국민 18%쯤은 감옥 보내도 문제없다는 발언인가?</font></div> <div><font size="3">근데 100명중 18명이 별거 아니라는 메갈룸..</font><font size="3">법치국가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새기들</font></div> <div> </div> <div><font size="3">성범죄 무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내가 무고당해서 살인자로 몰려서 무기징역 당했다고 생각해보자</font></div> <div><font size="3">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가? 그 가족들은 그 부모님은 </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 법의 기본규칙이다.</font></div> <div><font size="3">(대검철청이나 대법원가면 나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다음은 지방검찰청 발표 예시)</font></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6028400540370004" target="_blank"><font size="3">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6028400540370004</font></a></div> <div><font size="3">2018.1.16</font></div> <div> </div> <table width="100%" cellpadding="3"><tbody><tr><td class="title2"> <div><font size="3">지난해 광주의 한 여성이 인터넷 동호회 회원(피고소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여성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성폭행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안겨 걸어가는 CCTV 촬영내용을 발견했다. 또 성관계 뒤 고소 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 대화를 나눈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여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추궁했고 결국 피고소인이 다른 여성을 사귀며 자신에게 소홀히 대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br><br>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고소(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2명을 약식기소했다.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br><br>무고사범 유형별 분석 결과 성범죄 허위고소가 57.8%(11명)로 가장 많았다.<br><br>이어 평소 원한 등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사례(5명ㆍ26.4%), 형사입건을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사례(3명ㆍ15.8%) 등의 순이었다.<br><br>특히 검찰은 위에 언급된 성폭행 허위고소 사례처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br><br>위증사범의 경우에는 인정에 얽매여 발생한 친분형 위증사범(11명ㆍ73.3%), 공범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은폐형 위증사범(2명ㆍ13.3%),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목적 위증사범(2명ㆍ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br><br>사장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거나 친구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위증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통사고와 관련,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증언의 대가로 사례를 받은 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br><br>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의 상대방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 국가의 수사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br><br> 이어 "위증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고ㆍ위증사범에 대한 지속ㆍ적극적인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 <br><br>노병하 기자 </font><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font size="3">
[email protected]</font></a></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 다음은 2017년 말에 나온 통계</font></div> <div><br><font size="3">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r></font><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target="_blank"><font size="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font></a><br><font size="3">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br><br>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br><br>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br><br>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br><br>올해 8월 전북의 한 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무고로 인해 심적 압박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무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br><br>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br><br>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r></font><br>정은혜 기자 <span class="word_dic en">jeong</span>.<span class="word_dic en">eunhye</span>1@<span class="word_dic en">joongang</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 <br><br></div> <div> <font size="3">성범죄 처벌도 올리고 무고죄 처벌도 올리자는게 중론 성범죄 처벌 강화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font></div></td></tr><tr><td align="right"> <div> </div> <div> </div> <div> </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