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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① 모든 사람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 ②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③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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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제45조 3항 조항이 새로 나오는 부분에 주목..
저 개헌 통과되면 조항에따라 국립현충원에 매장되있는 민간인학살 책임자 및 서북청년단, 한국전쟁때 보도연맹 및 민간인 학살 실행한 지휘관 경찰,군인, 박정희,전두환 정권때 고문,간첩조작, 전두환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 저지른 특전사 군인등 이른바 '반헌법행위자'들을 싸그리 파묘시켜버릴 명분 및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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